하수처리공법 선정, 특허 일부 구성만으로 참가자격 인정될 수 있나
도원 농어촌마을하수도 공법선정 자료를 중심으로 특허 필수 구성요소의 실제 적용 여부와 정상가동실적·참가자격 판단 기준을 살펴봤다.

하수처리공법 선정에서 제안 기술이 관련 특허의 일부 구성만 포함한 경우에도 참가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 공법선정」 공고는 제안 공법에 보유 신기술 또는 특허의 핵심 처리기술과 주요 공정이 포함돼야 하며, 단순 일부 공정이나 부수적 기술만 적용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정상가동실적 역시 제안 공법의 핵심 신기술 또는 특허가 실제 적용된 시설이어야 한다.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하도록 한다. 대법원도 복수의 구성요소로 된 청구항은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보호되며, 필수 구성요소 중 일부가 빠진 기술은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첨부자료에 인용된 감사보고서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터보 프로펠러와 프로펠러 하우징 등 특정 구성요소가 설치되지 않은 처리시설에 해당 특허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뤄졌다. 법원은 모든 구성요소가 적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따라서 공법선정 과정에서는 장치의 일부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특허 적용을 인정하기보다, 독립청구항의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시설에 모두 구현됐는지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적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정상가동실적의 인정 여부와 참가자격 충족 여부도 공고문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재검토돼야 한다.